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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너무 많은 의료비를 감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의료비로 걱정이 많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 꼭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지원 대상
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질환, 소득, 재산,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.
- 질환기준: 입원 및 외래 구분 없이 동일한 질환에 대한 진료 시 지원됩니다. 특정 질환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될 수 있습니다.
- 소득기준: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.
- 재산기준: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.
- 의료비부담 수준: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지원됩니다.
아래 링크를 통해 지원대상이 맞는지 우선 확인가능합니다. 정확한 결과는 모든 서류 준비 후 신청하신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신청기한 : 퇴원일(최종진료일) 다음날부터 180일(토, 공휴일 포함)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지사 방문 :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지원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합니다.
- 신청 절차 완료 : 신분증과 신청서,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.
- 심사 및 결과 통보 :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, 신청 결과는 통보됩니다.
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.
준비 서류
건강보험공단 발급
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(신분증 첨부) (원본)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(환자용, 가구원용) 각 1부 (원본)
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
지급신청서 및 서식 다운로드
병원 또는 요양기관 발급
진단서 1부 (혹은 진료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)
입(퇴) 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
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1부
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(비급여 포함) 세부내역 1부
행정복지센터 발급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(환자기준 발급)
보험회사 발급
민간보험 가입(계약)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
지원 내용
지원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,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소득수준 | 지원비율 |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| 80% |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70% |
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| 60% |
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 ~ 200% 이하(개별심사) | 50% |
자세한 내용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제도개요 <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< 의료비지원 < 보험급여 < 국민건강보험 < 정책센터 | 국민건
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?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23.1.1.부터 확대되는 재난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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